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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휴일 총정리: 제헌절(7/17)까지 ‘하루 추가’…연차 적게 쓰고 길게 쉬는 달력

by ireoni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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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지?” 달력 펼치면 체감이 확 와요. 특히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포함되면서, 7월에도 드디어 ‘빨간날’이 생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공포 후 시행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어요.

 

2026년 공휴일 총정리
2026년 공휴일 총정리

 

오늘 글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2026년 공휴일 흐름(월별 핵심만)
  • 연차 1~2개로 길게 쉬는 구간
  • 제헌절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포인트

1) 2026년 공휴일, “핵심만” 월별로 훑기

달력 전략을 짜려면 전체 리스트를 외우기보다 연휴가 만들어지는 구간만 잡으면 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는 달력/공식 공지로 최종 확인이 안전해요.)

  • 1월: 1/1(목) 신정
  • 2월: 설 연휴(2/16~18, 월~수) — 주말과 연결되기 쉬운 구조
  • 3월: 3/1(일) 삼일절 → 3/2(월) 대체공휴일
  • 5월: 5/5(화) 어린이날, 5/24(일) 부처님오신날 → 5/25(월) 대체공휴일
  • 6월: 6/6(토) 현충일(대체공휴일 없음 케이스로 자주 안내)
  • 7월: 7/17(금) 제헌절 공휴일 적용 전망(법 개정·공포 절차 반영)
  • 8월: 8/15(토) 광복절 → 8/17(월) 대체공휴일
  • 9월: 추석(9/24~26 중심) — 주말과 붙으면 체감 연휴가 큼
  • 10월: 10/3(토) 개천절 → 10/5(월)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 12월: 12/25(금) 성탄절

※ 참고로 **근로자의 날(5/1)**은 ‘법정 공휴일’과는 성격이 달라, 직장/사업장 규정에 따라 휴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연차 적게 쓰고 길게 쉬는 “맛있는 구간” 5개

여기부터가 진짜 꿀입니다. “연차를 어디에 쓰느냐”가 휴가 길이를 갈라요.

(1) 2월 설날: 연차 1~2장으로 ‘긴 휴무’ 만들기

설이 월~수로 잡히면, 앞뒤로 하루씩 붙여 연휴 확장이 쉬워집니다. 여행이든 가족 일정이든, 2026년은 2월이 전략 달로 자주 언급돼요.

(2) 3월 첫째 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리듬 맞추기

3/2(월)이 쉬면 “월요병 방지” 느낌으로 한 숨 돌릴 수 있죠. 짧게 쉬더라도 체감이 큰 편입니다.

(3) 5월 말: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3~4일권

5월은 원래 일정이 많은 달인데,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끼면 주말과 연결이 깔끔해집니다.

(4) 7월 제헌절: 금요일 공휴일이면 ‘주말 3일’이 자동

이번에 가장 반가운 변화죠. 7/17이 금요일이면 그냥 3일 연휴가 됩니다. “여름휴가를 길게 못 내는 분”은 이 타이밍에 1~2일만 붙여도 만족도가 커요.

(5) 10월: 대체공휴일(월) + 한글날(금)로 분산 휴식

10월은 휴일이 몰려 “연차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미니 연휴를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달입니다.

 


3) 제헌절 공휴일, 우리 생활에서 바로 달라지는 것

  • 여름 일정이 쉬워짐: 7월 중순에 ‘확실한 쉬는 날’이 생기면 여행/검진/이사 같은 큰 일정이 계획이 쉬워져요.
  • 업종별로는 근무표가 바뀔 수 있음: 서비스·의료·유통처럼 공휴일 근무가 있는 곳은 수당/대체휴무 적용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7월 근무표 뜨기 전에 한 번 확인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 기념일의 성격도 강화: 법안 제안 이유로 ‘헌법 제정 기념의 상징성 회복’이 언급됩니다.

4) 2026년 휴가 계획,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해요

  1. 먼저 연휴가 자동으로 생기는 달(2월·7월·10월)을 체크
  2. 가족/여행/병원 등 “꼭 해야 하는 일정”을 그 위에 얹기
  3. 마지막에 연차를 붙일 때는 하루 붙여 3~4일 만들기부터 시도

달력은 결국 “일정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무기”예요. 2026년은 제헌절까지 더해져서, 계획만 잘 세우면 체감 휴식이 확 늘어납니다.

 

 

2026년 공휴일이 하루 더 생겼습니다

올해 달력 보다가 “어? 7월에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고 놀라신 분들 많죠. 바로 제헌절(7월 17일) 이야기입니다. 제헌절은 원래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국경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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