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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에게 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여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이 크게 상승해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급여 감액: 5년간 3회 반복 수급 시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합니다.
- 대기 기간 연장: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기 근속자 비율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과: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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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 방지와 부정 수급 차단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여명에서 2023년 11만여명으로 약 27.9%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합의하고 형식적으로 해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아지면서 반복 및 부정 수급이 부추겨졌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2017년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이 2023년 6만3104원으로 35.4%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통한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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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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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실업자들이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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